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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tory/블록체인

빗썸에 부과된 세금 803억원, 과세 기준에 '의문'

by 승은바라기 2020. 2. 6.

4일 국회의원회관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 개최
조세 전문가들 "과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필요" 한 목소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이 과세된 데 대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조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글로벌금융학회, 최운열 국회의원 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비거주자(해외 이용자)가 출금한 원화예수금(3325억원)에 세금을 부과했다. 또 빗썸이 원화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빗썸에 대한 과세 근거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세청이 자본시장법상 주식양도처럼 투자중계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세법상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소득세법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가상화폐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김 교수는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가상화폐를 자산 소재지에 따라 국내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자산의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도 세법이 완비된 후에 과세와 납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번 국세청의 과세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미뤄왔던 이유는 과세를 통해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도 국세청이 빗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실제 발생한 투자손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강 변호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는 총수입 금액에 대해 과세하면서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거래세 과세방식과 동일한 문제점들을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과세 관청이 국세청의 압박으로 당장 편리한 거래세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부터 하고 보자는 조급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급하게 과세부터 하고 보는 것보다는 세심하게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큰 틀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는 국세청이 국내 비거주자에게 과세를 우선 적용한 것이 내외국인 차별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빗썸 과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게 동일한 요건 하에서 자국의 국민보다 과중한 조세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무차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비아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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